고지용·허양임 ‘면접교섭권’ 분쟁, 핵심 쟁점과 법적 절차 한눈에

업데이트: 2026-09-17 16:14

고지용·허양임 '면접교섭권' 분쟁, 핵심 쟁점과 법적 절차 한눈에

최근 고지용과 허양임을 둘러싼 면접교섭권 분쟁이 보도되면서,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관심이 커졌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다만 언제나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복리가 우선된다.

이번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고지용 측이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면접교섭 관련 심판도 청구했다는 점이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도 양육비 및 면접교섭과 관련한 절차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당사자 주장과 보도 간 차이가 있어 단정할 수 없다.

1.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은 이혼·별거 뒤에도 비양육 친권자 또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전화·메시지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애착관계, 양육환경, 부모 간 갈등 정도, 폭력이나 학대 여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허용 범위와 방법을 정한다.

핵심은 '부모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정서적 혼란이 크다고 판단되면 횟수·시간·장소가 제한되거나, 제3자 입회·서면 연락 중심으로 조정될 수 있다.

2.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분쟁이 급하면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정할 수 있다. 실무상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자녀와의 만남을 임시 보전하려는 목적이므로, 긴급성·필요성·아동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보통 준비하는 서류

  •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 기존 양육·면접 관련 자료
  • 자녀와의 교류 내역, 거부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내용증명
  • 양육환경이나 아동 복리에 관한 소명자료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듣기 전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가 걸린 사건인 만큼 준비서류만큼이나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수단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먼저 판결·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이행확보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수단 주요 용도 실무 포인트
지급명령 채무 존재를 비교적 신속히 확정하려는 절차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강제집행 급여·예금·재산 압류로 미지급분 회수 집행권원과 채무자 재산 파악이 관건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이행촉구와 간접강제 등 활용 반복적 미지급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중요하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이 곧바로 면접교섭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두 문제를 별개로 볼 수 있지만, 장기간의 불이행이나 악의적 태도는 전체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이번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

보도에 따르면 고지용은 허양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도 청구했다. 또 고지용 측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내며 분할 납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별도 보도에서는 허양임 측이 고지용을 상대로 양육비 및 면접교섭 관련 가처분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다만 금액, 횟수, 과거 면접 횟수 등 세부 수치는 출처마다 표현이 엇갈리므로, 최종 판단은 법원 절차와 공식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

5. 당사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 유의사항

이 사건처럼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분쟁에서는 아동의 이름, 얼굴, 학교, 생활반경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SNS 게시물, 영상 캡처, 자녀의 일상사진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적 비난보다 기록 정리가 우선이다. 연락 시도 내역, 양육비 입금 내역, 면접 거부 사유, 자녀의 반응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협의나 재판에서 도움이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못 받았는데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별개 문제로 취급된다. 다만 반복적 미지급, 약속 불이행,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법원이 전체 사정으로 살핀다.

가처분만으로 바로 만날 수 있나

긴급한 경우 임시로 만남 방식이 정해질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제한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본안 심판에서 구체적 기준이 확정된다.

면접교섭권 분쟁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가 기준이다. 이번 고지용·허양임 사례도 그 원칙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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