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유예 연장, 실거주 의무 1년 더 늘어난다 —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1년 더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입주 계획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1년 더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입주 계획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