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쟁점과 향후 절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핵심은 ‘무슨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검찰이 왜 증거불충분으로 봤는지’, 그리고 항고 뒤 고등검찰청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핵심은 ‘무슨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검찰이 왜 증거불충분으로 봤는지’, 그리고 항고 뒤 고등검찰청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다.
최태원 측이 ‘동거인에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다. 쟁점은 발언의 진실성, 공익성, 그리고 입증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있다.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과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역할 차이, 피의자 권리까지 석유화학 7개사 의혹을 계기로 정리했다. 담합의 정의와 처벌 수위,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기소 가능성도 중립적으로 설명한다.
김병기 ‘영장 반려’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를 뜻한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신청됐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경찰은 보완수사 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